지방세 성실히 내고 보험·상품권 제공 혜택 받으세요

2006.06.22 00:00:00

양산시,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


성실 지방세 납세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서비스가 제공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교통상해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성실한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연초에 연납하거나 납부기한내 전자납부를 할 경우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과 추첨을 통한 농·축산물 상품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조례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분 자동차세를 지난 1월에 연납한 납세자 가운데 승용차 소유주 4천429명은 이달부터 1년동안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달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은행방문없이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로 기한 내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축산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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