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실태조사

2006.06.26 00:00:00

전남도, 내달 8일까지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착수됐다.

도는 지난 19일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현재 광범위하게 지정됐거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2천224㎢(6억7천276만평)로 도 전체면적(1만2천73㎢)의 18%에 달하고 있으며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정지역을 보면 11개 시·군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건교부 지정은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무안 기업도시 건설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제한구역(나주·담양·화순·장성) 등이며 도지사 지정은 나주 공동혁신도시, 여수 2012세계박람회, 광양 복합물류단지, 담양 종합레저타운 등이다.

도는 내달 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량, 지가 및 현지 동향,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 해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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