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상금 단계별 조정한다

2006.06.29 00:00:00

진주시,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진주시는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주 시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에는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비롯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했으나, 개정안에는 1년 경과시는 1%, 2년 경과시에는 3%,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5%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최고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타 불합리한 서식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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