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월 25일(수)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보세구역 및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유관업체를 대상으로「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활용,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가지와 2017 부산세관 업무계획을 안내했다.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자료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FTA 활용 컨설팅, 간담회 및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