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숨은 재산 찾아라

2006.06.29 00:00:00

전북도,9만5천명 지적전산망 조회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국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10만원이상자 약 9만5천명에 대해 도 토지정보과의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가 은닉한 전국의 부동산을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시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체납자의 최근 부동산 취득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1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9만5천명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시·군의 지방세 전산에서 일괄적으로 발췌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법인)별로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은닉 여부를 일괄조회하는 한편  재산조회 결과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신속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를 위해 1억원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조회 등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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