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 감축

2006.07.03 00:00:00

충남도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이 폐지돼 민원인의 편의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비스 절차를 대폭 축소·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760종의 유기한 민원 중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189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1일 내지 15일까지 단축해 건설업 등록은 25일에서 20일,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은 20일에서 15일, 토지 및 임야합병 신청은 5일에서 3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은 17일에서 12일, 비료생산업 등록은 14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내부서류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총 397종에 달하는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도 감축하는 한편,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24종의 구비서류 제출은 폐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해주는 등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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