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등 전남도,일소대책 마련

2006.07.06 00:00:00

체납 꼼짝마!


전남도는 지방세수의 확충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부터 3개월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시단위 2개반과 군단위 1개반을 체납세 특별 징수반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비롯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후 올해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도내서 41명으로,도는 이들에 대해 그동안 체납에 따른 정밀 자료정밀조사를 거쳐 연말 최종 명단을 확정짓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4천1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5억원이 증가했으나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728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또한 시·군별로 정해진 목표액의 달성 결과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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