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2006.07.13 00:00:00

7월1일字 기준…올 상반기 분할·합병 필지 대상


충북도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2만여 필지가 해당되며,다음달 25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기준표를 토대로 비교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담당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상시조사체계 구축과 함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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