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혁신도시 부지 70건 거래 허가

2006.07.17 00:00:00


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의 토지에 대해 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총 70건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거래계약허가 지역내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촉구하기 위해 허가연월일, 이용목적, 착수일 등 허가내역을 공개했으며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약허가 내역을 보면, 전 24건을 비롯해 답 23건, 대지 6건, 기타 임야·과수원·공장용지 등 17건 등 총 70건이며,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2006년도에는 매월 6∼10건 정도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위주로 꾸준하게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허가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올해 1월부터는 토지거래시 실거래가격으로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에 거래허가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10월31일字로 문산 소문지구가 경남의 혁신도시로 지정된데 이어 11월13일字로 혁신도시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지역내의 토지 중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와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 및 임야 외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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