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현장처리 실시

2006.07.17 00:00:00

충북도


충북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지적민원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난 6일 음성군에서 처음 실시했다.

도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홍보 및 신청과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마무리 등 토지와 관련된 생활민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선4기 자치시대의 변화된 도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현장처리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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