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일소 행정력 총가동

2006.07.20 00:00:00

부산시, 자동차 환경부담금 체납차량 압류등 정리


부산시는 자동차환경부담금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별 연 2회 부과·징수되고 있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 장기 체납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일제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폐차 및 용도 폐지 등 사실상 운행치 않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금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난 6월 중에는 대상자료를 추출, 장기 체납자동차 중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일괄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실상 폐차 등으로 운행치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상담 및 선별적 정리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지난 '93년부터 시행돼 매년 상·하반기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35만건, 년 370억원)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그동안 장기체납의 고질적인 체납사유를 보면 소유자동차가 폐차, 파쇄, 용도폐지 등으로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진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돼 또 다시 체납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이러한 사유를 확인, 선별적으로 체납금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체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압류등록 등의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채권확보조치를 미필한 경우와 주민등록말소자 등 거소불명자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구청의 사실확인후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해 체납자의 부담이 줄일 방침이다.

한편 정리요건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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