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국토계획법령 정비

2006.07.24 00:00:00

8·31대책 후속조치…지자체 홈피 토지거래 신고절차 안내


충북도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국토계획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세부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사항과 신고절차 등이 게시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 신고포상제에 따라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종중소유 임야의 경우 허가구역에서만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를 대신해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의 대상범위(주거지로부터 80㎞)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통작거리(영농여건과 지역관행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했다.

한편 충북도는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토지거래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가 정착돼 주민 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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