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개별공시지가조사 착수

2006.07.24 00:00:00

내달부터


대전광역시는 200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고 내달  1일부터 자치구별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산정대상 토지는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천849필지(사유지 3천481필지, 국·공유지 368필지)로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별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19개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10월27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그 결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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