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실현 방안 찾자'

2006.07.31 00:00:00

부산시,내달 지방분권대토론회서 전국연대 모색


부산시와 부산분권혁신본부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운동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부산시는 자주재원 확보없이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교부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지방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분권혁신본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여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 11·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대토론회의 핵심과제로 선정, 전국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며 지난 29일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도 법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시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신설.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면 부산 1천345억원 등 전국적으로 1조7천747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특별소비세로 신설해 돌리는 방안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한도액 증액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