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수재민 지방세 징수유예

2006.07.31 00:00:00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폭우로 건축물, 자동차, 선박 및 기계장비 등이 소실돼 대체 취득이 이뤄질 경우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 줄 계획이다.

아울러 폭우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조해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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