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 새벽경계령 발동

2006.08.07 00:00:00

인천시,체납세 징수위해 아침 6시부터 번호판 영치키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와 합동으로 새벽시간을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의 세무부서 공무원 2분의 1이상이 참여해, 새벽(06:00∼09:00)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난 1일부터 올해말까지 매주 수요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주소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함으로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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