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은행서 면허세 내세요

2006.08.07 00:00:00

제주도,납세자 편의 위해 절차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세 고지서 발급절차 및 납부방법을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자치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시의 세무부서에서 먼저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인허가부서를 방문해 면허증서를 교부받아야 했다.

그 결과 납세자는 특별자치도 본청 등에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러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지난 1일부터 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에 면허세 수기고지서를 상시 비치해,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시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허가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운영키로 하였다.

제도 개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허세 고지서의 발급 및 면허증서 교부 등의 업무가 인허가부서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됨으로써 지금까지 납세자가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남지역의 면허세 납세자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지정·검사·심사 등의 행정처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지난해에 6만8천72건 7억8천500만원(제주시 4만7천727건 5억7천900만원, 서귀포시 2만345건 2억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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