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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00:00:00

전남도,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 '호응'


부동산을 소유한 전남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토지업무 종사자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을 대행처리해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부동산을 보유한 장애인은 1만2천667명으로,부동산 관련 전문가 36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소유권에 관한 민원상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각종 제증명발급업무 대행, 지적측량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장애인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건수는 모두 865건으로, 지역별로는 영암 214건, 신안 91건, 함평 71건 순으로 조사돼 도내 부동산을 보유한 장애인들로부터 후견인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대행 처리유형별로는 지적 제증명 발급이 43%, 등기부등본발급 16%, 건축물대장 발급 11%, 토지분할·합병 7%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시책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8월 중 대상자에게 설문서를 교부,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도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 실질적인 봉사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정에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후견인(또는 시·군 민원실 지적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의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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