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세 세수 빨간불

2006.08.14 00:00:00

취득·등록세 인하따라 수입 870억 축소 전망


최근 정부와 여당이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한데 이어 교육재정 시·도 법정 전출금 인상을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에 세수(稅收)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취득·등록세율 2% 인하조치에 따라 시·도의 수입이 연간 최고 8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9∼12월까지 4개월간 2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연간 6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도 역시 같은기간 동안 70∼80억원, 연간 210∼24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광주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취득·등록세는 총 2천50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5%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취득·등록세는 광주시 전체 세수의 30∼40%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더하다.

게다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원회) 의원 등 의원 11명은 시·도세의 법정 전출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이나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던 16개 시·도의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항구화하고 그 비율도 현행보다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시세의 10%에서 12%로, 광주시 등 6개 광역시는 시세의 5%에서 7%로 전출금 비율을 높인다는 것.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연간 1천300∼1천500억원의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광주시는 200억∼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시·도의 줄어드는 세수를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자부가 보전 재원으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일종의 재산세로,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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