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상주시,특별재난구역 추가선정

2006.08.17 00:00:00

지방세 부담액 최고 80% 국고 지원


경북 경주시, 상주시 등 6개시도 21개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경북도 성주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도 단양군, 경기도 안성시, 전남도 여수시, 경남도 사천시 등 6개시도 21개 시군으로 이번 태풍과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전국 총 39개 시군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가용인력, 장비와 행정력·재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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