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춘계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 개최

2017.03.14 09:19:17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세관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관세연구회」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쟁점 현안 사례에 대해 포럼형식으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13일(월) 밝혔다.

 

제1주제인 “OECD BEPS Action 관세행정상 시사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이영모 관세사가 발표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OECD BEPS 프로젝트의 관세행정상 적용방안을 논의하였고, 제2주제인 “자동차 백미러 분류사례를 통한 복합물품 품목분류 고찰”에 대하여는 ANC관세법인 김준길 관세사가 발표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3주제인 “재조사에 따른 부당환급, 관세범칙적 고찰”에 대하여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한일권 심사팀장이 발표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심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발생한 부정환급에 대한 관세법 벌칙규정 적용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4주제인 “수출거래 악용한 3조원대 무역금융범죄 적발사례”는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김철수 사무관이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사건(일명 “모뉴엘사건”)으로 유명한 무역금융범죄를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대복 고문(전 관세청 차장)과 최정미 변호사, 고유공동 법률사무소 유득열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 전경민 변호사, 에이원 관세법인 이흥대 관세사, 화우 관세법인 이해동 관세사 등 대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부산관세연구회는 3개분과(통관, 심사, 조사)에 총 40명의 세관직원과 12명의 외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 학과 및 관세·법률·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외연확대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실무중심의 부산지역 연구모임체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체감형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며, 정기세미나는 반기 1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세관 송윤제 관세행정관을 3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13(월) 시상했다.

 

송윤제 관세행정관은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 2만2천갑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러시아 선박에 적재하였다가 출항하는 과정에 소형선박과 접선하여 밀수입하려던 러시아인 밀수조직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분야별 유공자로서 ‘일반분야’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운용으로 직원들의 육아와 가사 부담 완화를 통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한 최성욱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고, - ‘통관분야’에는 통관단계 정밀심사를 통하여 조세탈루 차단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폐타이어 반입 차단에 기여한 김유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으며, - ‘심사분야’에는 수입물품 대금 지급방식 분석을 통하여 과세가격 가산요소 누락 신고업체에 대하여 총 59억원을 추징한 송우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으며, - ‘감시분야’에는 러시아 선원 신변용품 검색과정에서 대마절편 0.5g 등을 적발한 김경태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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