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서]남동공단에서 법인세 성실신고 설명회 개최

2017.03.14 17:24:09

남인천세무서(서장 박황보)는 지난 9일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한국산업단지 남동공단에 위치한 경인본부 5층에서 12월말 기업체 경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용근 법인세과장, 이왕재 법인1팀장, 김용학, 송재성 조사관을 비롯한 ㈜서울경금속 이사 등 25개 기업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복용근 법인세 과장은 2017년도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용학 조사관은 미리 배포한 ▷2017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법인세 신고관련 안내문(PPT자료)을 토대로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기존 법인세 신고는 ‘사후적인 검증’ 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변경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업체의 납세 협력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신고할 때 참고할 자료로 ▷부가세 신고 매출 현황 ▷주요 판매 관리비 현황 ▷업무 무관 업소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지출 증빙 수취 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 법인별로 신고할 때에는 개별 분석· 자체 분석· 취약 분야 분석· 업종별 분석· 맞춤형 분석 등 업종·규모·특성에 맞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조사관은 남동공단 특성에 맞게 제조업체에서 발생하기 쉬운 정규증빙 미수취, R&D 부당 공제, 인건비 손금부인사례 등 유형별로 분석한 설명회(PPT) 자료로 알기 쉽게 안내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왕재 1팀장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포함하여 개정됐거나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도 약 20분간 실무자들에게 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는 또 이번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 자료를 통해 꼼꼼히 살펴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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