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 2016년 개정세법 교육 실시

2017.03.15 10:22:18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은 2016년 개정세법 관련하여 관내 세무사회원 70여명 대상으로 편집자 박만희 세무사가 부산지방회 4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가졌다. 이날 편집자 박만희 세무사는 부산지방세무사 회원들에게 달라진 개정 세법에 대한 교육 및 강의 오후 2부터 6시까지 강의했다. 박만희 세무사는 2016년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직접 편집하여 관내 세무사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부기안 연장, 사유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지원 적용기안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소득법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연장 및 한도조정등을 90여쪽을 다양하게 편집한 내용등과 제 2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법, 제3장 인정상여에 따른 연말정산방법(업무용 승용차 관련), 4장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와 유예기간, 5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 제 6장 현행가산세 규정 등을 알기쉽게 편집한 개정세법에 관련한 교육 및 강의로 4시간 동안 가졌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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