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의 연간 투자 상한을 1천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은 지난해 45.1%에서 올해 64.3%로 상승해 현재까지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비 약 67%의 모집기업이 업력 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자금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한도(연간 500만원)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해져있어 소액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창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데스벨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