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보안공사와 관세국경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7.06.30 10:31:24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세관 접견실에서 부산항보안공사 및 부산신항보안공사와 ‘관세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입방지를 위하여 영상(CCTV) 화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적발․인계사항에 대한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는 등 기관간 협조체제를 긴밀히 함과 동시에, 기존의 ‘선언형’ 양해각서 내용을 ‘지침형’으로 개정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산항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본부세관은 ‘10년부터 사회안전위해물품 밀수행위에 대한 항만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부산신항보안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기존에 체결된 부산항의 주요 유관기관(업체)과도 감시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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