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츠 AMC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허용된다

2017.06.30 11:10:09

리츠AMC 금융업 밀접관련회사 인정 안건 의결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리츠 AMC)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AMC를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츠 AMC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그동안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돼 있지 않아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금융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전업 리츠 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지주의 금융·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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