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의 이해' 교육 실시

2017.09.28 10:28:46

부산지방국세청 김한년 청장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산청 관내 전 납세자의 설문조사에서 반응이 좋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국세청 126 콜센터장 임정희 센터장 강사로 부산지역 납세자 200여명(남 50명,여 150명)참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앞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용균은 인사와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편리함과 정부는 사업자의 종이계산서의 작성과 보관, 송달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재화, 용역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고, 2014년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합친 총 수입금액 10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하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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