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환전업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안내를 위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산무역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환전영업자는 기존의 종이서류 기장이 아닌 환전업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시스템 교육과 의견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시내 약 100여개 환전소는 세관이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본부세관은 개정된 규정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전산시스템 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