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청장은 간담회 이후 어곡산단내 제조업체 1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부산청은 관내 17개 세무서를 통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