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호재 서장을 비롯해 조광덕 속초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서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의 최저인금과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조건, 지급 금액 및 절차,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내 영세 납세자들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서장은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