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승일 서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 입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최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사회보험 지원과 세액공제 등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천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지난달 19일에는 세무대리인과 간담회, 29일에는 포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안정 자금 설명회’를 갖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일선 지자체 읍·면 등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