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창장을 받은 모범납세자(총 9명)는 세금 성실납부와 함께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한 납세자로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1년 동안 세무서 홈페이지 및 현관 안내판의 ‘모범납세자란’에 게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울산서는 행사후 참석한 내빈, 수상자들과 간담회을 갖고 최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울산서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구현해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