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무서(서장·전승배)는 지난 4일 ‘2018 논산딸기축제’가 펼쳐지는 논산천 일원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업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국세행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금영수증 고시가 개정(현금할인 및 웃돈 요구 행위시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 30대 이상까지 확대 등 개정내용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 했다.
전승배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백제문화제 등을 직접 다니며 국세행정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