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딸기축제 현장서 국세행정 홍보

2018.04.06 09:05:59

논산세무서(서장·전승배)는 지난 4일 ‘2018 논산딸기축제’가 펼쳐지는 논산천 일원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업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국세행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금영수증 고시가 개정(현금할인 및 웃돈 요구 행위시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 30대 이상까지 확대 등 개정내용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알리고 신청을 독려 했다.

 

전승배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과 백제문화제 등을 직접 다니며 국세행정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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