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진신고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우범여행자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시할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하다.
부산세관은 해외여행후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