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의 때이른 선거분위기

2000.10.02 00:00:00

세무사업계가 때이른 회장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술렁이고 있다.

내년 4월 말경으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 본회장 선거까지는 아직도 7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최근 들어 무척 분주하기 때문이다.

이들 본회장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이유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때문이라는 것이 某회직자의 전언이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시행세칙상 내년 2월1일부터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개별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허되는 등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선거연도의 2월1일(임시총회의 경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내년 2월1일부터는 본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개별회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본회장 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후보예정자들은 올 연말과 내년 1월까지의 기간을 사전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 선거분위기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선거공영제의 의미는 좋지만 한편으로 반년이 넘는 임기를 남겨둔 現집행부의 레임덕이 염려된다”며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회장의 임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차기회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現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당면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본회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같은 의미가 담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때이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선거분위기 속에서도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會의 방향성은 계속돼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會의 대표가 되는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장이 분열과 격장(隔墻)이 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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