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헌장 유명무실해서야

2000.10.12 00:00:00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용을 천명한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과세당국 위주의 세정을 지양하고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권리를 선언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는 클 수 밖에 없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백미 가운데 하나는 세무조사를 둘러싼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의 조항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복조사 금지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조력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명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먼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자가 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사사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미조사 또는 일반조사라는 극히 평이하고 간략한 문구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왜 조사를 받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납세자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세무조사 조력권 역시 미란다원칙처럼 보다 격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요원의 조사착수시 납세자에게 세무전문가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경우 사전고지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한 진술거부 등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하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납세자가 조사당시에 긴장하거나 당황해 제대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차후 소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과세당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법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커서는 안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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