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의 조세저항 교훈

2000.10.26 00:00:00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가 급기야 조세저항운동으로 비화됐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고양시 대화역에서 집회를 열고 `납세 거부'를 골자로 한 `고양시민 불복종 운동 선언문'을 선언했다. 고양시민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선,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토지세 납부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고양시 대화동에 사는 K某씨(43세)는 “고양시장 및 산하 공무원들의 월급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며 “시민이 원치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시민의 돈을 맡길 수 없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식적인 일처리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줄 필요도 없다”는 강변이었다.

시민들은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지방세 납부를 하나하나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근래 들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조세저항이다.

납세의무를 볼모로 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역사의 장마다 큰 획을 그어 왔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왕실과 영주들이 부과한 공납과 세금에 반발해 시가지에 불을 지르며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출발점이다.

같은 시기 영국이 미국에 취한 식민지 징세정책으로 인해 미국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기치아래 항세운동을 전개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고양시민들의 조세저항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징세가 원인이 된 과거의 세계사적인 조세저항운동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납세자들 스스로가 자치행정의 주인임을 천명하며 `세금'의 쓰임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은 고양시민들의 주장처럼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다.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게을리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세의 쓰임새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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