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유의점

2002.03.21 00:00:00


지방세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동시설세 확대, 경마마권세의 레저세로의 변경 등 제·개정을 통한 변화가 대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지방세 17세목 모두에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변화 중 으뜸이다. 그동안 시행하려고 했으나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드디어 서울시에서 某 카드사와 협의를 맺고 신용카드납부제의 전격 시행을 결정, 본격 시행채비에 여념이 없다.

이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납세자들은 대환영이다. 그렇다면 시행자인 지자체는 우선 이를 계기로 납세의식을 높혀야 한다. 즉 많은 공과금이나 일반 납부금액 중 세금을 우선 납부하려는 의식이 싹터야 한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을 `돈이 없어 못 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성실납세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나 세금만큼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곧 부작용이 나타난다. 납세의식도 땅에 떨어질 뿐더러 경제적인 피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세금할부조차 연체되면 안 된다.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금은 이와 견줄 바가 아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돼야 할 줄 안다.

네 번째 지방세법에 명시된 가산세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곧바로 가산세규정은 신용카드 납부자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등 공조직은 일반 사조직과 비교해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화에 대해 보수적·소극적인 것이 보통인데 서울시의 이번 제도의 시행은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무거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납자 처지에 놓일 많은 납세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본다. 아무튼 서울시를 비롯 각 구청에서 일제히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방세를 비롯 국세에도 영향을 미쳐 선진세무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발생해 납세자가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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