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은행연합회측의 한발양보 협상

2002.07.22 00:00:00


서울시와 은행연합회간 체납자금융거래정보 자료제공과 관련, 장기간의 갈등이 지난 9일 일단락되었다. 일단 기 청구된 자료는 무료로 제공하고 앞으로 청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재협상하기로 합의를 봤다. 양자의 한발 양보 합의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 금감원과 행자부 및  일부 지자체, 은행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은행연합회는 금감원과 행자부의 중재로 마지못해 이렇게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은행연합회는 기 청구된 21만건의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의 청구건도 유료로 할 것인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재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자는 양자의 회의가 있던 날 당일 오전에 은행연합회 당사자와 장시간 통화하면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몇 차례 확인했다. '은행도 이윤을 내는 기업으로서 손해를 보고 내줄 수가 없으며 법으로 명백히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자체의 요청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 당연히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지급법규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라는 말이 강하게 다가왔는데 말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은행이 비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던 은행연합회 관계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의 주장대로 합의가 됐다. 이날 합의는 금감원과 행자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졌다 하니 어떻든 은행연합회측으로서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무료로 제공하면서 대부분 달다 쓰다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은행과 은행장이 고발까지 당하면서 강력하게 의사를 제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서울시가 법규를 개정해 앞으로 신청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은행연합회 측으로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양보로 정체된 지방세 체납자 관리가 활기를 띠어 다행이고 서울시도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보기가 좋다. 재협상 때 어떤 결말이 날지 미지수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서울시를 비롯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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