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지방세정

2002.08.12 00:00:00


최근 자동차매매상사가 자동차세 탈세현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지방세법상 비과세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매각한 후에도 계속 매매용으로 남겨놓는 수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목이 하나같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재산세는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고 취득세는 탈세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규정 같아 보이며, 이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법규정을 잘 몰라 착오부과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의 결손처리도 처리전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에 맞는 부과원칙, 취득세도 등록세와 함께 부과, 과세전적부심제도 도입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누가 앞장서서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찾아가 자동차세 탈세의 현장을 취재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자동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친인척 및 친구관계, 웃돈 지불 등 온갖 부정적인(?) 뒷거래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상사의 매매용으로 방치해 두고 1년이고 5년이고 폐차할 때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몇년전까지 아는 사람만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이제 너도나도 참여한다니 과연 지자체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알고도 모른 채, 모르면 아예 모른 채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해 탈세되는 세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자동차 세금 탈세에 대해 지방세 관계자는 100% 완벽한 세무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세금 체납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는 사례는 여러 번 보았으나 매매상사에서 탈세원인이 이루어져 단속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한 시민은 "지방세정이 이처럼 관리가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징수업무 등 지방세무행정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낫다"며 "민간기업이 관리하면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않고 방치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국가행정 위탁관리 사례를 보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탈세하는 데도 속수무책인 지자체 세정현실이 안타깝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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