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에 눈뜬 지자체

2002.08.29 00:00:00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올해도 세원 발굴을 위한 개정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있다. 단계적으로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 또는 체납자 관리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실 세수 확보면에서 단체장은 지방세 중 취득ㆍ등록세를 비롯해 재산세ㆍ주민세ㆍ종토세ㆍ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탄력세로 돼 있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등 탄력세목 세율의 비중을 약간만 올려도 상당한 세수 증가가 눈에 보이는 데도 아직 올려 부과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선출 단체장이 조세저항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없는 세목을 위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세법의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시설세의 경우, 경기도의 세수는 83억원으로 추산돼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광역시의 세수 규모도 50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송전철탑의 경우도 세수가 500억여원으로 철탑이 많은 강원도가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도 전국적으로 세수 증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관리를 위한 개정작업도 이뤄져 전국적으로 세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부산ㆍ대전ㆍ울산ㆍ광주 등 대도시에 경마장 신설과 경주마권 발매소, 경륜장 등이 들어서 광역시는 물론 해당 시ㆍ군도 매출액 중 일부가 귀속돼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세법도 그동안 관심밖에 있다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더구나 단체장들이 세수 확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목부터 차츰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세금징수액만큼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세금 증가로 인해 더 많은 국민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물가상승 등 반작용도 없지 않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다. 아무튼 現 시점에선 세금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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