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등 시설확장 이대로 괜찮은가

2002.09.09 00:00:00


레저세 세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도 연간 수십억원의 세수가 확보돼 지방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경남경마장이 오는 2005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엔 울산과 부산, 대구 등 3곳에 장외발매장이 신설된다. 또 부산시는 금정구 두구동에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환허가를 신청했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소싸움을 통한 레저세 확보가 가능해져 소싸움장을 건설하고 내년 4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레저세 부과범위가 확대돼 내년부터는 소싸움을 비롯해 닭싸움, 동물경주 등 과세대상이 확대돼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개의 경마장과 26개의 장외발매장이 있다. 이들 장외발매장을 비롯, 경륜장과 경정장에서 엄청난 세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 중 한개만이라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곳 1개소에서 한해 50억원이상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은 레저세가 도세지만 지역내의 지자체로 매출액의 10%가 귀속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해마다 재정상태가 줄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곤 했는데 경정장 개장으로 예상 외로 큰 수익이 발생,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장외발매장을 독점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볼때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한심하다"며 "장외발매장이 아니더라도 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신설해 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유치에 대한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반사회성을 들고 있다. 도박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마장 등의 운영 실체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여기에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자살 및 가정 파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번 빠져들어 직장과 가정을 내팽개치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발매장 주변 환경오염을 든다. 어떤 학부형은 발매장이 들어오자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사를 했다.

도심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거나 파장후 고성 및 방뇨, 행인에 대한 시비 등으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에 사는 김某씨는 "토ㆍ일요일이 되면 장외발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기심에 가봤더니 바닥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두 정신나간 모습이었다"며 "폐장이후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인근 주택가에 방뇨하거나 고성 및 행인과 시비 등이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단체장은 "장외발매장의 세수가 한해 60∼70억원으로 현재와 같은 열악한 지자체 현실로서는 욕심낼 만한 큰 돈"이라며 "그러나 발매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개장날에는 발매장 안과 밖에 경찰을 배치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레저세는 사행심에 빠진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세목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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