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9)
현 행 |
개 정 안 |
|
|
|
|
□ 맥주․탁주의 세율*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하고 매해 3.1.∼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
ㅇ 2021.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0.3원 - (탁주) 1ℓ당 41.7원 |
□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 ㅇ ‘21.3.1.∼’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4.1원↑) - (탁주) 1ℓ당 41.9원(0.2원↑) * ‘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
|
|
|
<개정이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에 대해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
(‘20.1.1. 「주세법」 개정)
<적용시기> ‘21.3.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범위(주세령 §2)
|
< 주세법 개정내용(§2조1호나목) > |
|
|
|
|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ㅇ 주류 제외 조미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 범위 규정(❶&❷) ㅇ ❶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을 위하여 * 염분, 당분과 같이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주류 첨가물 |
|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직접 음용할 수 없어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 허용에 따른 제도 보완
① 주류 위탁제조 신고의무 신설(주류면허령 §2⑧․⑨)
|
< 주류면허법 제정내용(§3⑨) > |
|
|
|
|
□ 주류의 위탁 제조* 허용 ㅇ 주류 제조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제조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요건: 주류 제조 위∙수탁자 모두 주류제조면허자일 것 위탁제조 대상 주류는 위․수탁자 모두 제조 가능한 주류일 것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 ㅇ (신고의무자) 주류 제조 위탁자 ㅇ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ㆍ규격, 제조장, 계약된 제조기간·수량의 변경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신고기한)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ㅇ (신고내용) 주류 제조 위ㆍ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제조방법, 제조장의 위치, 제조기간ㆍ수량 등 ㅇ (첨부서류) 위탁 계약서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허용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주류면허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ㅇ (통지내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의 제조ㆍ반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 ❶주류의 제조․반출의 정지처분(주류면허법 §11), ❷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주류면허법 §13), ❸주류 제조면허 취소∙중단 신청에 따른 면허의 취소∙중단 및 폐업신고(주류면허법 §15) ㅇ (통지상대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 ㅇ(제조·반출 정지)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
|
|
<개정이유>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 제조ㆍ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주류면허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주류 제조·반출 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ㅇ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제조면허 취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제조․반출 허용 - (계속행위 내용)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취소 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 가능 * 면허취소 시는 3개월 -(신청요건) 정지처분 또는 취소 시에 제조장내 반제품이 현존하는 경우
- (신청인) 면허를 받은 자 |
□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도 신청인에 추가
- 위탁 제조 주류의 경우,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 추가 |
||||||
|
|
<개정이유> 제재처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위탁제조 계약 상대방 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주세령 §6ㆍ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및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특례 ㅇ 맥주ㆍ탁주의 과세표준 수량
<단서 신설> ㅇ 약주․청주의 과세표준 가격
* 할인∙에누리 등을 제외하고 시장 내에서 통상거래되는 가격과 통상가격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제조원가에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가격 <단서 신설> |
□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
- 단, 위탁제조 주류 제외
- 단, 위탁제조 주류 제외 |
|||||||||||||||||||||||||||||||||||||||||
|
|
<개정이유> 위탁제조를 이용한 과도한 주세 감면 혜택 배제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39)
현 행 |
개 정 안 |
|
|
□ 주류 제조방법 승인 ㅇ주류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 설> |
□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은 신고로 절차상 의무 완화 ㅇ(좌 동) ㅇ식품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가물 배합비율의 단순변경, 일정범위 내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
|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내용(‘20.5.19)
<개정이유>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절차상 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분부터 적용
(5)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주세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
□ 주류에 허용되는 첨가재료 ㅇ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
□ 첨가재료 추가 ㅇ 주세령(별표)으로 상향 입법 |
|
|
<개정이유> 시행령·고시에 분산된 내용을 시행령에 통일하여 규정
(6)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4)
현 행 |
개 정 안 |
||||||
|
|
||||||
□ 주류 첨가재료 ㅇ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 ㅇ 탄산가스 ㅇ「식품위생법」상 첨가물로 허용된 보존료 및 효모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추 가> |
□ 첨가재료에 질소 추가
ㅇ 기체질소 |
||||||
|
|
※ 「주류규제 개선방안」(‘20.5.19), 「’20년 세법개정안」(’20.7.22) 기 발표내용
<개정이유> 다양한 소비자 선호 충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주류면허령 §20)
현 행 |
개 정 안 |
||||||
|
|
||||||
□ 주류제조자 등* 주류 판매 시 운반방법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ㅇ소유차량, 임차차량*으로 운반 *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 운행 차량 포함 ㅇ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 *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 부착(「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3‧§8) - (예외) 다음의 경우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제외 ❶수출용 주류 컨테이너 운반 ❷도서지역에 선박․항공운송
<추 가> |
□ 택배이용 시 주류 운반용 차량표지 제외
❸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
|
|
※ 「주류규제 개선방안」 기 발표(‘20.5.19)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를 운반하는 분부터 적용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
< 법 개정 및 제정 내용 > |
|
|
|
|
□「주세법」에서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규정 ㅇ「주세법」에서는 세율·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사항만 규정 ㅇ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규정은 이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2단계) 장(章), 조(條) ㅇ 4장, 70조 |
□ (2단계) 장(章), 조(條) ㅇ 3장, 33조 |
□ 장(章) 구분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ㅇ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
□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ㅇ 제2장: 주세의 납부·징수*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
ㅇ 제4장: 보칙 |
ㅇ 제3장: 보칙*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60∼§67 이관) |
|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9)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주세령 §33, 별표 3)
|
< 주세법 개정내용(§27) > |
|
|
|
|
□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공정성·투명성을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주류 및 물량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별표 3*)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7(국세청 훈령 제2394) 상향 입법 < 과태료 부과기준 >
ㅇ 과태료 부과원칙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 양형기준(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
||||||||||||||||||||||||||||||||||||||||||||
|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중요사항 법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