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갈등

2003.11.06 00:00:00


국회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해 당사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간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권 보존이라는 입장이고, 세무사회 역시 전문자격자인 세무사 자격을 공인회계사회나 변호사가 합격 2년후 덤으로 얻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공인회계사들이 대부분 개인사무소를 개업해 '세무회계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신규로 사무소를 내 세무대리업무를 유용하게 하려면 세무사시험을 치러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다음 세무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공인회계사라도 세무대리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인회계사가 일선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는 데는 결코 유리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공인회계사 1천여명, 세무사 700여명이 배출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더욱 나빠질 것은 뻔한 사실인데, 여기에다 세무사 명칭까지 쓰지 못한다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기존 공인회계사들의 경우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 통과 5년후 세무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신규로 합격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경우 따로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오직 공인회계사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말경부터 언론에 성명서성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광고 문안은 발의자인 국회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국세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당사자들은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안심사 과정과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재경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봐서 양 단체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법안 상정이 자칫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도 없지 않는 상황이다.

여하튼 세무사법 개정문제는 양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소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양 단체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심의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