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심사 有感

2003.12.18 00:00:00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겨져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나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위에서 두번이나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자에게 2년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있다.

세무사업계의 주장은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자는 것이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의 본류를 주장하며, 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관련 업계간 첨예한 대립에 있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사위의 대부분 위원들이 법조계 출신이라서 법안의 위헌성이나 공정성 등에 심사의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편중, 세무사업계의 주장을 논리에 맞지 않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돼야 할 법안이 이해집단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여기에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들조차 동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겠다.

이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5년간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후 신규로 합격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명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절충안으로 마련돼 이번 중에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법사위가 이러한 대안을 고집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상정된 법안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는 상식밖의 의정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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