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밥그릇 못챙기는 세무사회

2004.01.01 00:00:00


내년 4·5월경 소득세 및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전자신고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고서식이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간편해지는 등 신고서식이 일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한국세무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경부의 이번 신고서식 개편은 기업체 및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중심으로 다뤄지는 서식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신고서식이 B4, A4사이즈로 가로와 세로로 돼있어 이를 세로로 통일하고, 파일형식도 산업표준방식인 XM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재경부 세제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요청에 의해 이미 연구보고서가 제출돼 있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세무사회'라는 비난이 쏟아질만도 하다. 한공회가 11월말경 연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중순경 재경부 세제실에 보고했는 데도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회원들의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일면 이해가 간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전자세정의 최대 협조자로 세무대리인을 꼽았고, 그중 세무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교육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유도해왔다.

이번 전자신고시 서식 개선이나 파일 입력방식 등의 사안은 현장에서 전자신고를 해본 세무사라면 모두 알 수 있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더더욱 세무대리인 중 전자신고를 주도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결국 일선의 '행동대장'으로 밖에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인식되고 만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갔는데, 신고서식 개선에 대한 얘기가 얼핏 들리기에 그냥 지나쳤으나 최근에서야 상황파악을 하게 됐다"고 밝혀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세행정체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세무사회의 대정부 업무능력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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