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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부터 조사진행 중의 모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상담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함으로써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부서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 옴부즈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 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 제반 조사절차의 적정성 보장 및 납세자의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통해 납세자의 편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직접적인 공개는 꺼리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해 평균 50% 가까운 조사민원의 인용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가 일부 부각되면서 내달에는 확대 개편이나 축소, 폐지 등 어느 방향이든 개편될 전망이다.
우선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조사를 잘해 부과하면 될 것을 이렇게 다시 인용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은 적게 냈다면 고마워하겠지만, 세금을 많이 낸 경우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납세자의 상대적인 입장 차이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도 결국 '새 술에 새 부대'라는 원칙에 따라 바뀌는 운명은 거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편을 앞둔 조직의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중부청 관계자는 "같은 조직내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열심히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깎아줘야하는 상황에서 실적 높이기 인용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도 이곳에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외부전문인사의 초빙 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향후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으나 납세자와 국세청에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조사상담관제도의 힘찬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