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축소

2005.05.05 00:00:00


 

강위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정혁신의 최우선 과제를 부실과세 축소에 두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실과세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물질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세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었다.

특히 최초 과세불복단계인 이의신청건수의 37% 정도가 납세자의 주장을 채택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현상은 그동안 과세관청이 세수 확보와 과세 편의만을 앞세워 부당한 과세처분을 일삼아 온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건수가 2003년 총 8천61건에 금액은 7천781억원(채택률 37.1%), 2004년 상반기 중에는 3천906건에 3천716억원(채택률 37.2%)이었고, 또한 심사청구는 2003년 총 1천718건에 3천977억원(채택률 30.2%), 2004년 상반기 중에는 571건에 944억원(채택률 35.9%)을 각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상급심인 국세심판원이나 감사원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연간 수천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과세불복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받는 고충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요즘 들어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국세청이 분석한 부실과세 발생요인은 우선 세금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거래유형과 괴리를 일으키면서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예규, 통칙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자료의 전산 입력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자료상 조사시 부실한 파생자료를 통보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착오와 세무행정상의 문제도 부실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각종 심사분석 평가와 성과보상에 따른 실적주의, 감사를 의식한 과세편의와 보신주의, 법령 미숙지와 같은 전문성 부족 등 국세공무원의 자질문제도 주요한 부실과세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기피심리와 비협조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부족 등도 부실과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령해석 기능을 법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하고 각종 예규 및 판례 등을 D/B화해 일관성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청 전문법무팀의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토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대상도 조사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세자료처리까지 확대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강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부실과세 판정위원회'를 설치, 부실과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관서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한 성과 평가, 인사 등에 반드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리자와 담당직원 모두에게 책임소재를 엄중히 묻겠다"고 말해 부실과세 척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를 계기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금을 적법하게 거둬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신뢰받는 과세관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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