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유행하는 '현금영수증 몰아주기'

2005.08.04 00:00:00


국세청이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소득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 만연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현금(건별 5천원이상)과 함께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고 결제된 영수증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이 아닌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자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변칙 실적을 마구잡이 식으로 부풀리는 직장인들이 공공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A회사에 다니는 김某(40)씨는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한달 평균 8만원밖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편법을 듣고, 현금영수증이 불필요한 친구와 친인척들에게 부탁해 20만원이 넘는 현금영수증을 모았다.

또한 근로소득자인 이某(38)씨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비사업자 친·인척들에게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이씨의 핸드폰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법을 통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몰아주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점들이 이를 발급하면서 본인 신분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가맹점이 많다는데 있다.

이런 문제는 업소 가맹점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제시이외에도 주민등록증번호 및 핸드폰 전화번호 등의 확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허某씨는 "일일이 손님 한사람 한사람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손님들이 불러주는 핸드폰 번호 입력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중부청 산하 S세무서 某 직원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맹점 발급권장 위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본·지방청에 개선하도록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러 사례로 볼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실효성있는 보완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길 기대해 본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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