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세정 동반자에 대한 세무조사

2006.01.30 00:00:00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고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사업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세정의 동반자라고 하는 세무대리인들에게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조사업무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효율적으로 세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영사업자들을 깊숙이 들여다 본다면 이들 업자들 가운데 병원이나 약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자영업자로서는 세무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주장이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사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고의로 특정기업의 대해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허위 세금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처럼 처리해줌으로써 탈세를 방조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와 유형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로 세수확보와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열명 조사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개인의원 등을 한곳을 조사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변호사는 연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도 세무서에 쥐꼬리만큼이나 신고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의 동반자라고 하고, 또한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세무대리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항상 세무대리인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인들도 세무관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들은 상부상조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세정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국세의 기본 틀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또한 많은 세무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이나 또는 정년퇴임을 하고 세무사의 길로 들어설 때 그들은 한결같이 세무사로서 세정의 동반자 또는 협조자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현직에 근무할 때도 납세자의 편에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업무를 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나면 더 더욱 납세자편에서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현직에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보다는 효율적인 세무행정에 치중했음을 의미할지도 모르는 말이다. 아무튼 국세청의 이번 세무대리인 세무조사는 세무대리계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세무대리인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차제에 세무사대리계도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함은 물론, 국세청도 진정한 세정의 동반자 입장에서 세무대리계를 아우르며 함께 걸어가는 세정의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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